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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객공지:

1.내빈은 반드시 당사 책임부문과 연락을 취한후, 유효주민등록증으로 등기하며, 《내방증》을 달아야 한다;

2.개인물품 휴대시, 반드시 사전고지및등기하고 들어와야 한다;

3.차량고장, 누유혹은금지품,위험품을 소지했을시,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다;

4.공장이내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노선으로 운전하며 주차해야 한다. (주차후차량은꺼야함);

5.공장이내차량은10KM/h속도로 낮추며,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하며,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;

6.물건을 싣고 부릴때,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하며, 마음대로 주차하지 못하며, 아무데나 페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;

7.공장이내에서 사무를 보고나 혹은 시공시 인신안전에 주의해야 하며, 허락이 없이는 어떤한 설비도 터치해서는 안된다;

8.물품을 휴대하고 외출시 반드시《물품방출허가증》이 있어야 하며, 사인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;

9.허락이 없이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지못하며, 공장이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;

10.공장이내에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으며, 당사내부인원의 수행이 없이는 반공구역혹은 생산라인에 들어오지 못한다;

11.떠날때는, 당사 접대원은《방문접대표》에 사인을 하며,  《내방증》을 보안정에 반환한다;

12.당사의 업무진행에 감독 및 개선의견을 줄것을 환영합니다。